제2조(입학자격 등) ① (생 략)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단서 신설> 나. (생 략)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단서 신설> ③·④ (생 략)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4조(입학추천)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학생선발)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입학허가 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⑤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