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①·② (생 략) ③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관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③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