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당연직 이사),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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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당연직 이사)
구 (개정 전)제10조(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3. (생 략)
신 (개정 후)제10조(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구 (개정 전)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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