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국군방첩사령관 4. ∼ 2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방방첩본부장 23. 국방보안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