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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제216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2026.1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제17조(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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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구 (개정 전)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구 (개정 전)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구 (개정 전)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정 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구 (개정 전)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구 (개정 전)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생 략) ②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예비전력규모는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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