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03.01 · 공포 2017.11.28 제150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의 2018.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세입), 제5조(세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세입)

구 (개정 전)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5조(세출)

구 (개정 전)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법제처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