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⑨ (생 략) ⑩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⑪·⑫ (생 략)
신 (개정 후)
⑩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