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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공포 2026.08.03 제3654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2026.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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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구 (개정 전)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생 략)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 4. ∼ 6.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을 적용받는 사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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