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생 략)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 4. ∼ 6.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을 적용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