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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006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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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구 (개정 전)

제38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구 (개정 전)

제3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신 (개정 후)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① 영 제4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③ 영 제42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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