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한체육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한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휘장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한다)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7. (생 략)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 제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의2.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 7. (생 략) ②·③ (생 략)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생 략)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