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제003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의 2022.07.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구 (개정 전)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행정청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구 (개정 전)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 (개정 전)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행정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구 (개정 전)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