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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제0294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의 2021.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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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구 (개정 전)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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