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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제337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의 2023.09.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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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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