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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제198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영양관리법의 2024.07.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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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구 (개정 전)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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