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② (생 략)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을 뺀 소득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1.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2.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② (생 략) <신 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