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생 략) <신 설> 6.·7.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의2.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