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생 략)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통서류 1)·2) (생 략)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다. (생 략) 2.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 사. (생 략) 3.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바. (생 략)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통서류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