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제187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2022.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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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구 (개정 전)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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