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