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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14 · 공포 2025.01.14 제351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2025.01.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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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구 (개정 전)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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