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1.29 · 공포 2020.01.29 제168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2020.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구 (개정 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