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제195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2024.0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구 (개정 전)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② (생 략)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발급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