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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2 · 공포 2026.02.12 제360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구성), 제2조의2(위촉위원),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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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구 (개정 전)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2. (생 략) 3.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3. 대통령정책실장

제2조의2(위촉위원)

구 (개정 전)

제2조의2(위촉위원)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위촉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시금융회의 2. (생 략) 3. 혁신경제회의 4. 미래경제회의 5. (생 략) 6. 경제정책회의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장경제회의 3. 미래기획회의 4. 전략경제협력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을 둔다. 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 ④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구 (개정 전)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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