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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11.09 · 공포 2026.05.08 제011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2026.11.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제23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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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구 (개정 전)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2.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3.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과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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