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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30 · 공포 2026.04.30 제216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건강증진법의 2026.04.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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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구 (개정 전)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1. ∼ 9.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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