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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7.03.16 · 공포 2017.03.16 제002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의 201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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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휴관)

구 (개정 전)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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