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② (생 략)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