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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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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구 (개정 전)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② (생 략) 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신 (개정 후)

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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