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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01 · 공포 2023.06.20 제194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4.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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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국립해양박물관법

신 (개정 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을 설립하여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구 (개정 전)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1. 국립해양박물관2. 국립인천해양박물관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구 (개정 전)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구 (개정 전)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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