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립학교 설치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제361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학교 설치령의 2026.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둔다.1. 국립목포대학교: 1개 과2. 국립창원대학교: 2개 과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등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ㆍ폐합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국립학교 설치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