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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09.14 · 공포 2018.03.13 제154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18.09.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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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구 (개정 전)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8. (생 략)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0. (생 략) 11.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삭 제>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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