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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제0018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의 2019.09.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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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구 (개정 전)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②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신 (개정 후)

②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구 (개정 전)

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② (생 략) ③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ㆍ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신 (개정 후)

③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ㆍ규격 및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 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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