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제004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의 2021.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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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양식지ㆍ어구자재ㆍ어로ㆍ수질오탁 기타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
신 (개정 후)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식ㆍ양식 지역, 어구자재, 어로, 수질 오염 및 그 밖의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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