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