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별로 표시과목별 채용예정 인원과 미임용등록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표시 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표시과목의 이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별로 표시과목별 채용예정 인원과 미임용등록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표시 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③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표시과목의 이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