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사. (생 략)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 하. (생 략) 2.·3. (생 략) 4. 국립호국원 가. ∼ 다.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⑥·⑦ (생 략)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아.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1)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4. 국립호국원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