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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2.19 제213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4조(정관), 제9조(임원), 제12조(치과병원장),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2조(감독),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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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구 (개정 전)

제4조(정관) ① (생 략)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구 (개정 전)

제9조(임원)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2조(치과병원장)

구 (개정 전)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생 략)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구 (개정 전)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구 (개정 전)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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