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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2.19 제213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4조(정관), 제10조(임원), 제14조(대학병원장),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3조(감독),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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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구 (개정 전)

제4조(정관) ① (생 략)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

구 (개정 전)

제10조(임원)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4조(대학병원장)

구 (개정 전)

제14조(대학병원장) ①·② (생 략)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구 (개정 전)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3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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