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명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