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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이사),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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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사)

구 (개정 전)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5.·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4. 교육부차관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구 (개정 전)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구 (개정 전)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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