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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제3449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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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구 (개정 전)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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