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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제12조(출자 등),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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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구 (개정 전)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신 (개정 후)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구 (개정 전)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공단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공단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자 등)

구 (개정 전)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구 (개정 전)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구 (개정 전)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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