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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1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공원공단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임원), 제9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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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구 (개정 전)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사업)

구 (개정 전)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자연공원의 청소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0.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자연공원의 청소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국립공원공단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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