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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06 제363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사무국),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제2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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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무국)

구 (개정 전)

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생 략) ③ 사무국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사무국장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 (개정 후)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구 (개정 전)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구 (개정 전)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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