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359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제13조(의료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구 (개정 전)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 ∼ ⑥ (생 략) ⑦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사람의 본적,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⑦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① (생 략)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생 략) 2. 미성년자인 자녀 중 연장자 순 ③ (생 략)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2. 미성년자인 자녀. 이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 또는 동순위자(同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⑦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차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13조(의료지원)

구 (개정 전)

제13조(의료지원) ① (생 략)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2. (생 략) 3.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진료를 포함한다)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3.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보장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4. 간병(「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법제처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