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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제200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2024.01.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19조의2(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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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구 (개정 전)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국회 보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2.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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