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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12.01 · 공포 2019.10.15 제301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체육부대령의 2019.1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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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구 (개정 전)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① (생 략) ②부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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