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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제347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의 2024.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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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 4의3. (생 략) <신 설> 5.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4의4. 전략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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