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군조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1.10.15 · 공포 2011.07.14 제108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조직법의 2011.10.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3조(합동참모회의),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구 (개정 전)

제3조(각군의 임무 등) ① (생 략) ②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구 (개정 전)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② (생 략) ③ 해병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합동참모회의)

구 (개정 전)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생 략)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국군조직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