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제322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재정관리단령의 2022.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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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구 (개정 전)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생 략) 2. 「군인연금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 3. ∼ 6.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가.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같은 조 제1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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