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 라. (생 략) 2. (생 략)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나. (생 략)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ㆍ비리 정보 <신 설> 4. (생 략)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 라.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다.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ㆍ합동참모본부ㆍ합동부대ㆍ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1) 군인 및 군무원2)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임용예정자3)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4) 그 밖에 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군 관련 정보(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마. 대테러ㆍ대간첩 작전 지원
<신 설>
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원) ①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②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병(兵)의 정원은 제외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