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생 략) 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지출관의 임명)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지출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생 략)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3. (생 략)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 ④ (생 략)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①·② (생 략) ③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 5. (생 략) ② (생 략)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 략)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6. ∼ 18. (생 략) ②·③ (생 략)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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